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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206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및이에대하여2016. 12. 1.부터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기초사실 피고는 2015. 5. 27. 원고와 사이에, 보험사고를 교통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등의 발생,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 피보험자 및 후유장해시 보험수익자를 각 피고, 보험기간을 2015. 7. 8.부터 2018. 7. 8.까지로 하는 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교통상해라 함은 아래의 상해를 말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한 상태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③ 제2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별표1] 장해분류표 [2] 장해분류표 판정기준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피고는 2015. 7. 16.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홈플러스 내 자전거 판매장에 진열된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

)에 올라타 페달을 밟으려고 하다가 마침 그 자전거에 페달이 없어 넘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우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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