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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3가합10759
보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척추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11.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0. 11. 18.부터 2056. 11. 18.까지, 납입기간 20년으로 정한 ‘무배당 통 하나로 통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입금액]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7,000만 원, 일반상해후유장해 6억 3,000만 원 보험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피고)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이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 [별표 장해분류표

Ⅱ. 장해분류별 판단기준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나. 장해판정기준 6)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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