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택 건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명의 상 대표자 C, 이하 ‘B’ 이라 한다) 는 시공 사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로부터 진주시 E 외 4 필지에서 5 층 빌라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하도급 받아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대표자 명의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B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2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 당신 회사( 피해 회사 )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해 주면 3 층 타 설 후 우리 B 쪽에서 당신 회사에 현금으로 레미콘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전 공사현장부터 인부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아주 어려워 피해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 받더라도 위와 같은 기간 내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4. 10. 17.까지 약 3 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89,095,6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범죄사실 부합부분)
1. G,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주문서, 거래처 원장, 전자 세금 계산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수사보고( 순 번 11, 18), 월별 청구/ 수금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