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624』
1.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인천 서구 D에서 철강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0. 경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와 현금으로 선 결제하고 철강제품을 공급 받는 등으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5. 5. 경부터 는 철강제품을 공급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는 등으로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15. 경 인천 서구 D 부근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 G에게 “ 철강제품을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거래업체의 진성어음으로 결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철강제품을 ‘H ’에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위 H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 받은 철강제품을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속칭 ‘ 덤핑판매 ’를 할 계획이었고, 공장 및 부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도 별도의 채무가 있는 등, 위 철강제품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철강제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어음은 속칭 ‘ 융통어음 ’으로서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 이외의 다른 철강공급업체에도 지급하지 못한 철강대금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거래처로부터 철강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위와 같이 교부한 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 피고인이 직접 철강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 G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9. 15. 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73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