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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나26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회사’를 ‘주식회사 B’로, ‘피고 C’을 ‘피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7176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1607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소21891 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나2113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거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7176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B가 당사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판결의 기판력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는 그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우할 수 있는 제3자 또는 그 효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일반 제3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사건의 대립 당사자 간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대법원 1960. 7. 28. 선고 4292민상794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이 제외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주식회사 B 간에만 국한되고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1607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고속포장기의 수리를 거절함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1. 7. 15. 피고가 원고에게 2011. 8. 31.까지 고속포장기를 수리하여 준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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