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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7. 28. 선고 4292민상794 판결
[가옥명도등][집8민,115]
판시사항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인적범위

판결요지

판결의 기판력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는 구술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독립참가의 경우의 소송탈퇴자 등 그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우할 수 있는 제3자 또는 신분관계 회사관계 등 사건에 있어서 그 효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일반 제3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사건의 대립 당사자간에는 국한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박두현

피고, 피상고인

김태원

원심판결
이유

판결의 기판력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는 구술변론 종결후의 승계인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독립참가의 경우의 소송탈퇴자등 그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우할 수 있는 제3자 또는 신분관계 회사관계등 사건에 있어서 그 효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일반 제삼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사건의 대립 당사자간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외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소론 기판력은 원고와 소외 박임속의 호주 상속인 박영숙 간에만 국한되고 본건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판력의 상대적 효력이 본건 원 피고간에 까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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