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0. 7. 28. 선고 4292민상794 판결
[가옥명도등][집8민,115]
판시사항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인적범위
판결요지
판결의 기판력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는 구술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독립참가의 경우의 소송탈퇴자 등 그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우할 수 있는 제3자 또는 신분관계 회사관계 등 사건에 있어서 그 효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일반 제3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사건의 대립 당사자간에는 국한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박두현
피고, 피상고인
김태원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9. 9. 22. 선고 59민공331 판결
이유
판결의 기판력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는 구술변론 종결후의 승계인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독립참가의 경우의 소송탈퇴자등 그 사건의 당사자와 동일하게 처우할 수 있는 제3자 또는 신분관계 회사관계등 사건에 있어서 그 효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일반 제삼자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그 사건의 대립 당사자간에만 국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외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소론 기판력은 원고와 소외 박임속의 호주 상속인 박영숙 간에만 국한되고 본건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판력의 상대적 효력이 본건 원 피고간에 까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