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09 2019가단229522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2272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2009. 11. 20...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2272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2009. 11. 20.자 화해권고 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