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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19나7417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8. 6. E에게 발행인 원고, 액면금 16,000,000원, 지급기일 2007. 9. 30., 지급지지급장소발행지 각 경기도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면서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E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소15968호로 16,000,000원의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4. 7. ‘원고는 E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가 항소한 결과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E은 2007.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4516 손해배상(기) 사건으로 피고 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기획부동산업을 하던 피고 C의 직원이었던 원고는 당시 피고 C 및 전무 직함으로 일하고 있던 피고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써주었고 이에 E이 위 소를 취하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위 민사소송에서 E이 소취하를 함으로써 피고들이 이익을 받은 것이므로 결국 E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를 상대로 16,000,000원의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피고들이 E에게 그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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