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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1287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2,861,52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6. 자신이 관리권한을 가진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지하 1층 동관 1,158.7㎡ 및 연결통로 1,000.7㎡(‘이 사건 상가’)를 주식회사 F(‘F’)에 임대보증금 351,000,000원, 계약기간 2008. 5. 6.부터 2013. 8. 3.까지 5년 90일, 차임 월 39,000,000원, 영업업종 잡화로 정하여 임대(‘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였다

2009. 11. 16. 임대보증금은 354,966,030원, 계약면적을 2,183.8㎡, 차임은 월 39,440,670원으로 변경되었다. .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2010. 9. 16. F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28호(면적 18.5㎡)를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료 120만 원으로 정하여 전차하고 그 무렵부터 2013. 6. 25.까지 위 상가를 점포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 C(F 대표이사 G의 배우자)은 F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50호(면적 20㎡)를 전차한 다음 2010. 8. 7. 피고 B 계약명의자는 소외 H로 보이나, 실사용자는 피고 B이다.

에게 이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120만 원으로 정하여 전전대하였고, 2010. 12.경 그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0. 12. 13. 위 상가를 인도받았다가 이후 피고 B의 요청으로 다시 위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월 차임만 90만 원으로 정하여 전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새로 체결된 위 전전대계약에 따라 2010. 12. 27.경부터 위 상가를 점포로 사용하다가 2013. 7. 4. 원고에 인도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 소외 H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68528 건물명도 등 사건으로 위 새로 체결된 전전대계약에 기하여 연체 차임 1,41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 C은 무단 전차인에 불과하므로 차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며, 결국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 라.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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