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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6나5738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7. 7.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 하에 피고 B으로부터 김해시 D빌딩 1층 108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금 4억 원에 매수하면서 피고 B과 사이에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은 동액 상당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고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5. 9. 7.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2015. 7. 6. 지급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은 E에게 위 상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150만 원, 임대 기간 2013. 11. 3.부터 2015. 11.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상태였고, E은 1개월분 월 임료를 연체 중이었다.

다. 이후 피고들의 기망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 표시가 담긴 원고의 2015. 9. 8.자 통지서가 2015. 9. 10.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② 임대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면서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로부터 상가 월 임료의 연체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았으나 사실은 매매계약 당시 월 임료가 연체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들이 사업자등록 및 월 임료 연체 사실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피고 B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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