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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1494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은 총 137개의 점포로 구획되어 구분등기 되어 있는 집합건물이다.

나. C는 2007. 6. 8.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고 이 사건 상가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D 관리단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이 사건 상가 인도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0. 2.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다. C는 형부인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는 2008. 1. 2.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콜라텍을 운영하여 왔다. 라.

F는 2011. 11. 28.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중 E 내 1, 2, 3호 부분 매점 32㎡(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전대차기간 위 계약일로부터 2012.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여 왔다.

마. G은 2013. 2. 28. F로부터 이 사건 매점을 인수하여 피고에 대한 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고 이 사건 매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는 G에게 위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다.

바.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 중 22명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C,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832호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6. 2. ‘C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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