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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0 2018가단1419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53,6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6. 24.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86.6평(≒286.3㎡)을 보증금 9,000만 원, 임료 월 450만 원, 기간 2007. 6.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보증금은 1억 원으로, 임료는 월 550만 원으로 각 증액되었다.

나. 원고는 2010. 2. 20.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약 30㎡도 망인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임료 월 120만 원, 기간 2012. 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위 각 임대차계약은 위 각 기간만료 이후 계속 갱신되었는데, 망인이 2017. 11. 25.경 사망하여 처인 피고 B, 딸인 피고 F, 아들인 G이 3:2:2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이후에는 원고의 양해 하에 피고들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위 각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7. 12.부터 2018. 3.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이후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하여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차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조항은 종전 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즉 사용ㆍ수익권)를 주장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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