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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24274
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6. 6.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7. 6. 8. 서울 동대문구 E, F 지상 G 건물 중 4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G 관리단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1억 5,000만, 임차기간은 이 사건 상가 인도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의 형부인 피고는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콜라텍, 식당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 A는 2013. 10. 25.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중 192㎡ 부분을 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관리비 포함), 임대차기간 2013. 10. 25.부터 2015. 10.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위 장소에서 호프집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

B은 2011. 11. 28.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중 콜라텍의 식당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부터 2012.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전대차보증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

B은 위 식당 부분을 다시 H, I에게 전대하였고, H는 ‘J식당’, I은 ‘K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상가는 총 137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구분등기되어 있는바,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 중 22명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D와 피고, 원고들을 포함한 전차인들이 이 사건 상가를 권한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D와 피고, 원고들을 포함한 전차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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