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04:20 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박고 서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 창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 일행에게 주차된 차량의 운전자 등을 묻자 위 E에게 “ 경찰이 저리 얼 빵 하다. 좀 씨발 다른 놈들 좀 잡아 씨 발. 못 잡잖아.
깡패 잡을 수 있어요.
깡패나 잡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딴 식으로 하지 마. 으이그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와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E에게 “ 그러니까 나라가 좆같이 돌아가는 거라.
나는 아무것도 안했네요.
야 이 사람 아 기다려 봐. 너는 민주주의고 나는 와 씨 발 개새끼고 응 너도 어이 없잖아.
느그 아버지 씨 발 놈 아 없을 때는 괜찮나.
해 봐 나도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인 등 10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 경찰이 저리 얼 빵 하다. 좀 씨발 다른 놈들 좀 잡아 씨 발. 못 잡잖아.
깡패 잡을 수 있어요.
깡패나 잡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딴 식으로 하지 마. 으이그 씨 발. 그러니까 나라가 좆같이 돌아가는 거라.
나는 아무것도 안했네요.
야 이 사람 아 기다려 봐. 너는 민주주의고 나는 와 씨 발 개새끼고 응 너도 어이 없잖아.
느그 아버지 씨 발 놈 아 없을 때는 괜찮나.
해 봐 나도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