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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63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383』(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20. 7. 4. 01:27 경 인천 부평구 D에서 여자친구인 피고인 B가 술에 취해 다른 남자의 부축을 받는 것을 목격하자 화가 나 “ 죽어 버리겠다” 라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

B는 경찰을 부르기 위해 112에 전화하여 “ 길을 잃어버렸다.

E 치과 앞이다.

핸드폰을 추적해서 와 달라. ”라고 신고 하였다.

이에 인천 삼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 5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

B는 2020. 7. 4. 01:4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장에 도착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A을 집에 데려 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G으로부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 그럼 방금 전에 나에게 전화한 새끼가 누구냐

”라고 묻고, 피고인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던

G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G의 전화벨이 울리자 “ 너 맞네.

씨 발 놈 아. ”라고 욕하며 주먹으로 G의 목 부분을 때렸다.

이에 G이 피고인 B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피고인 A은 “ 야 씨 발 새끼들 아. 차라리 날 체포해

가. 내 여자친구 왜 데려가.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하면서 강 제로 순찰차에 타려 하고, F 지구대 소속 순경 H와 경장 I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I의 가슴 부분을 수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745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9. 08:41 경부터 16:13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K 호텔 L 호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55인치 삼성 스마트 TV의 액정에 금이 가게 하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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