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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15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 국제공항 입국장 출구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D 와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06: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 씨 발 놈 아 저리 비켜. 내가 먼저 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다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 인천 서구 서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F 씨 나 A 이요. 오늘 내가 당신한테 싫은 소리 좀 하겠다.

왜 D가 자기 마음대로 동생을 데려와 일하는데 싸우지 않고 가만두냐.

공항이 나만 일하는 곳이냐,

일하려면 시키는 대로 해 라, 그렇지 않으면 공항을 떠나라” 고 소리쳐 인천 공항에서 콜 밴업무를 하는 자 중에 선임자인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계를 위협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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