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5-서-0136 (2016.3.17)
제목
명의위장세금계산서 매입에 대한 선의・무과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함
요지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2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맞는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 원고들은 최초 거래 당시 안DD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사실을 들어 원고
들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번호마다 별개로
교부되는 것이어서 최초 거래 시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고 해서 그 후 수차례
변경된 사업자등록번호에 관하여 그에 맞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2)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
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aaa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초 처분의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각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
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김AA 외 1명
피고
ss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5. 11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1기분 12,278,000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10,388,070원, 2012년 2기분 19,126,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6,096,370원, 2013년 1기분 46,720,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9,100,760원, 2013년 2기분 32,996,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7,446,6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1기분 16,760,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180,540원, 2012년 2기분 12,119,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199,680원, 2013년 1기분 25,383,72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243,750원, 2013년2기분 20,511,4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7,061,4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20.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1기분 12,278,000
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19,126,37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46,720,76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32,996,6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주식회사 cc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1기분 16,760,540원(가산세
포함),2012년 2기분 12,119,68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25,383,720원(가산세
포함),2013년 2기분 20,511,4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상호: bb)과 원고 주식회사 cc(대표이사가 원고 김AA이다. 이하 '원고 cc'라고만 한다)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1. 10.경 식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안DD으로부터 식자재를 매입한 이래,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1,006,000,000원의 식자재 등을 매입하면서 ff을 비롯한 5개 업체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안DD이 다른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 10. 20. 원고 김AA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2년 1기분 12,278,0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19,126,37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46,720,76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32,996,60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주식회사 cc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2년 1기분 16,760,540원(가산세 포함), 2012년 2기분 12,119,680원(가산세 포함), 2013년 1기분 25,383,720원(가산세 포함), 2013년 2기분 20,511,4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당초 처분'이라한다). 라. 원고들은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3. 17. '당초 처분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 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7. 2.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당초 처분의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각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당초 처분의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각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등 참고). 살피건대, 피고가 2015. 7. 2.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한 사실은 앞선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당초 처분의 감액된 부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당초 처분의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각 취소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첫째, 원고들은 최초 거래 시 안DD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안DD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둘째, 원고들에게는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가)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나)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원고 김AA은 1999. 1. 15.부터, 원고 cc는 2001. 7. 5.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음식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여 온 사실, ② 원고들은 2011. 10.경 거래처의 소개로 알게된 안DD와 최초 거래를 시작할 당시에는 안DD가 실제 대표자로 있던 ee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나 그 후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들이 안DD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이 사건 세금 계산서상의 공급자는 기존의 ee에서 ff(2012년 1기, 000-00-00000, ○○ ○○구 ○○동 ○○-○), gg 2012년 2기, 000-00-00000, ○○○시 ○○읍 ○○○○-○), HH(2013년 1기, 000-00-00000, ○○시 ○○동 ○○○○-○) 및 II(2013년 1기 및 2 기, 000-00-00000, ○○시 ○○동 ○○○-○)등으로 순차 변경된 사실(안DD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 시 공급자의 대표자 부분이 "안DD"으로 기재된 위조 명판을 사용하였다), ④ 원고 김AA의 남편이자 원고 cc의 식자재 구입・납품 업무를 담당했던 안JJ는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안DD이 사업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 기린북부대리점을 폐업한 후 공급자의 상호 등을 변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⑤ 원고들은 안DD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자재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으면서 안DD의 요청으로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안JJ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안DD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으면서 수 개의 각기 다른 공급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안DD에게 그와 같이 새로운 공급자로 기재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거나 그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으로 안성덕이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더구나 원고들은 안DD이 ee을 폐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안DD으로부터 식자재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으면서 물품대금을 오로지 현금으로만 결제하였는바,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 운영 경험이 십 수 년이 넘는 원고들로서는 안DD이 과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