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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6구합2260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0,271,200원의 부과처분 중 79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30.경부터 부산 강서구 B에서 고철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사이에 ‘C’(대표자 D,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375,669,660원(이하 ‘쟁점거래액’이라 한다)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위 쟁점거래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2012년 제1, 2기분 및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질 대표자가 D이 아닌 E으로 판단하고 D과 E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위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D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2015. 10.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사업연도 세목 가공거래액(원) 세액(원) 1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27,252,450 960,271,200(가산세 500,809,363 포함) 2 2012년 제2기 〃 4,996,298,860 946,149,100(가산세 446,519,228 포함) 3 2013년 제1기 〃 1,452,118,350 259,086,938(가산세 113,875,121 포함) 4 2012년 법인세 - 218,317,960 5 2013년 〃 - 31,946,600 합계 11,375,669,660 2,415,771,790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2016.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3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5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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