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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4 2015구합67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0.부터 2013. 11. 7.까지 서울 양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소외 D으로부터 공급자가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 된 매입세금계산서 30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원고에게 실제로 주류 등을 납품한 사업자가 E이 아닌, F인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4. 7. 1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1,050,580원, 2010년 2기분 1,019,360원, 2011년 1기분 976,890원, 2011년 2기분 1,020,570원, 2012년 1기분 620,090원, 2012년 2기분 367,3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1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주류 등을 정상가격에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전액을 완납하였을 뿐, 추가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고, D이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 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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