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9 2014고단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04: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5만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1박스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전력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미합의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