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51』 피고인은 2014. 7. 4. 2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무직 상태로 수입을 얻지 못해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 계좌에도 잔액이 없는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안주 등 합계 5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912』
1. 피고인은 2014. 8. 9. 19: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BAR’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윈저 17년산 양주 1병, 버드와이저 맥주 3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와 맥주 등 시가 합계 226,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10. 00:40경 경기도 안양시 I에 있는 'J Bar'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1병과 맥주 4병, 음료수 3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와 맥주 등 시가 합계 23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723』 피고인은 2014. 8. 8. 21:33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