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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7 2013고단8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805』 피고인은 2013. 6. 11.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0병, 안주 등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여종업원(접대부) 2명의 봉사료 5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940』 피고인은 2013. 3. 13. 00:30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맥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115』 피고인은 2013. 8.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경기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1409』

가. 2013. 9. 26.경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6. 01:00경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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