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샤롯 양주 1병과 과일, 육포 등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고가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글렌피딕 양주 2병과 과일 등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고가의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IBK기업은행 개인청구 명세서 조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5.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던 D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스카치, 샤롯 양주 2병과 과일, 육포 등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