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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84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반정교차로 쪽에서 능리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E 승용차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65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또다시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I(47세) 운전의 J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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