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8.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한미기계 앞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송공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푸조3008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푸조3008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푸조3008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감정의뢰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