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17. 경 충남 홍성군 D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D 아파트 약 40 세대를 인수하려는 데 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1. 17.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E 공사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D 아파트 약 40 세대의 인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23. 경 같은 군 홍성읍에 있는 홍 성의료 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D 아파트 중 내가 인수하려는 세대에 걸려 있는 압류를 풀어야 한다.
1,650만 원을 빌려 주면 압류를 푸는 데에 사용하고, 2015. 10. 7.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D 아파트의 수리비용 및 일부 세대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압류를 해제하는 데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4. 21. 경 위 D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자금 문제를 해결하여 나오는 돈으로 빌렸던 돈까지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린 돈 전부를 E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