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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4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5. 12. 사기 피고인은 2013. 5. 12.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에 땅이 있는데 이것을 팔려고 내놓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땅을 팔아 갚거나 처가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해서 라도 꼭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4. 피고인 명의 SC 은행 계좌( 계좌번호 : D)를 통해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3. 7. 10.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활동 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3일 후에 변제할 테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제 1 항 기재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3. 10.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내지 못해 내 통장이 압류를 당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묶여 사용할 수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10일 내로 압류를 풀고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제 1 항 기재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2014. 1.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2.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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