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고단11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9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6. 14: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운영의 ‘E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너 이래 가지고 장사를 하겠나.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 F 등에게도 " 씨 발 놈" 이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식당 입구 출입문을 주먹으로 4회 가격하는 등 약 30분 가량 난동을 부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46 경 부산 사상구 G에 위치한 H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려 업무 방해 혐의로 부산 사상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I(37 세)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I에게 욕설을 하고, 위 I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이거 안 놓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I의 배를 1회 차는 등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601』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6. 22:49 경부터 같은 날 23:14 경까지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좌석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성명 불상의 손님 얼굴을 때리고, 큰소리로 “ 씨 발 개새끼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7. 9. 6. 23:18 경 위 ‘L’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M 지구대 소속 경찰관 N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