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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4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7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21. 16:0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병원 11 층에 있는 위 병원 행정 실에 찾아가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 실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시발 것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전화기를 함부로 사용하며, 허락 없이 행정부 장인 피해자 F의 사무실로 들어가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 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1. 18:10 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부산 기장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제 1 항의 업무 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그만 하라고 하자 갑자기 위 I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지구대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861』 피고인은 2018. 8. 25. 10:20 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부산 기장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재판 계속 중인 공무집행 방해 사건과 관련해 위 H 지구대를 방문하여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상대 방인 H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합의를 해 줄 것을 종용하고 욕설을 하며 약 1 시간 30분 정도 H 지구대 내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같은 날 11:50 경 점심식사를 위해 지구대 내에서 자장면을 먹으려 던 I에게 다가가 “ 니 자장면 내가 먹자 그거 내가 먹을 꺼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I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소 내 근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086』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16. 10:00 ~11 :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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