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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78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23: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말하고, 그 곳 노래방의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하고, 큰소리를 내어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없도록 하고, 위 E 노래방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에 드러누워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약 30분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야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5. 00:10경 위 장소에서 술값을 내지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남의 영업집에서 이러시면 안됩니다”고 말하며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왜, 씨발새끼 지랄병이고“라고 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달 15. 01:05경 부산 연제구 H,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및 모욕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갑자기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 자신과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한다는 이유로 “수갑을 풀어라 개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로 위 I의 허벅지를 물어뜯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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