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4. 8. 22: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8. 22:2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노래방 2번 방 안에서 위 노래방 업주에게 “ 오늘 밤 같이 있자. ”라고 계속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니가 짜 바리냐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4. 8. 22:30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2:3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D 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고 지구대로 연행하여 보호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 어깨에 가래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경찰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피해자 상태 촬영 사진, D 지구대 내부 사진, 수사보고( 최초 112 신고 내용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인치 후 행위 등),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 르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