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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4.22 2020나20193
정산금 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 고쳐 쓰는 부분 2 면 13 행의 “ 정하여 위 동업체를 운영하였고 ”를 “ 세무서에 등록하였고” 로, 2 면 아래에서 3 행 “ 발행주식” 을 “ 설립 시 발행주식 ”으로, 3 면 9, 10 행의 “2,034,135,041 원” 을 “295,197,564 원 ”으로, 3 면 11, 13 행의 각 “996,726,170 원” 을 “144,646,806 원 ”으로 각 고쳐 쓴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법인전환 및 분배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업체의 재산 중 일부가 출자, 이 관되지 않고 피고의 명의로 남아 있으므로 잔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회사로 이전되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회사가 그 이전을 구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직접 잔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결 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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