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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2 2020나2018635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7행의 “이 법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제6면 아래에서 제5행의 “손해배상채무의”를 “손해배상채무가”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9행부터 제14면 제10행까지(‘4. 본안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73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7, 11, 23, 24, 25, 30, 32, 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D는 이 사건 약정 이전에 E에게 동업계약의 청산을 제안하여 2013. 9. 4. R, C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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