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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14 2017나5767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피고 B을”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피고 C”을 “피고”로 일괄해서 고쳐 쓴다.

8면 10행에서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매매계약 체결 무렵 제1 부동산의 시가는 546,000,000원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제1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 울산 북구 M 대 31197㎡'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을나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B의 부동산등기기록 존재내역에 위 대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갑 1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대지는 울산 북구 M에 있는 N아파트 구분 소유자들의 대지권 목적 토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기재만으로는 제1심 공동피고 B이 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6면 6~7행의 “변론종결일 현재의 각 시가 역시 그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변론종결일 현재의 각 시가 역시 그와 같을 것으로 추정되며, 을 16호증의 2~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16면 끝부분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행위 당시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에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고의 채권액은 신용보증한도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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