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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12.7.자 2015느단755 심판
면접교섭
사건

2015느단755 면접교섭

청구인

가AAAAA ( 외국인등록번호 * * * * * * - 6 * * * * * * )

주소 시흥시

송달장소 안산시

상대방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사건본인

( * * * * * * - 4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 * * * * * * - 4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판결선고

2015. 12. 7.

주문

1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2 .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 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은 상대방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월 1

회 이상 허용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8 . 9 . 12 .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둔 사실 , 그러던 중 청구인이

2012 . 11 . 8 . 가출하였고 , 상대방이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44355호로 이혼 및 친권 , 양 육자 지정 청구를 제기하여 2014 . 11 . 19 .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 청구인의 가출 이후 현재까지 상대방의 동생이자 사건본인들의

고모인 김EE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 , 청구인은 가출 이후 이 사건 청구 이전까지 사건본인들이나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거나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한 적이 없 는 사실 , 사건본인들은 청구인에 대한 기억이 없고 , 고모인 김EE의 보살핌 하에 비교 적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혼 경위 , 이혼 이후 사건본인들 에 대한 양육 상황과 면접교섭 현황 , 사건본인들의 현재 나이와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 청구인의 의사대로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본인들의 성 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 현재로서는 청구인의 사건본

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보인

그렇다면 ,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 이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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