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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11.4.자 2020느단201323 심판
친권자및양육자변경
사건

2020느단201323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1. 병

2. 정

심판일

2020.11.4.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32.까지는 월 200만 원을, 그 다음 날부터 2035.까지는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2. 혼인신고를 하였고, 부산가정법원 2017호협3936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이하 위 사건을 '관련 이혼사건'이라 한다)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201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며, 그 사이의 자녀로 사건본인들이 있다.

나. 관련 이혼사건에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30만 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한다."는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다. 청구인이 양육비의 지급을 지체하여, 상대방이 부산가정법원 2020즈기52호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2020. 6. 16.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로 900만 원을 지급하되, 2020. 6.부터 2021. 2.까지 9개월간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한편 상대방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0233호로 면접교섭 제한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20. 6.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아래 조정조항에서 '상대방'은 이 사건의 청구인을, '청구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을 뜻한다).

1.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가. 일정

1) 상대방이 이직하기 전까지: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수요일

가) 사건본인 병의 경우 학원 수업을 마친 뒤부터 20시까지

나) 사건본인 정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09시부터 20시까지,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 사건본인 병과 동일한 일정으로

2) 상대방이 이직한 뒤부터: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일요일 09시부터 20시까

3) 사건본인들이 중학교에 진학한 뒤부터(이직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일요일 09시부터 20시까지

4) 사건본인들의 여름 및 겨울방학의 경우: 1주일 이내로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

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면접교섭을 실시

5) 설 및 추석 연휴의 경우: 연휴기간 동안 면접교섭을 실시하되 아래 사항을 따

른다.

가) 끝자리가 짝수해의 경우 추석 연휴기간 동안 면접교섭을 실시

나) 끝자리가 홀수해의 경우 설 연휴기간 동안 면접교섭을 실시

나. 장소 및 인도방법: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

서 상대방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면접교섭한 후 다시 사건본

인들을 위 주거지로 데려다 주되, 위 면접교섭 장소 및 인도방법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마. 청구인은 2020. 6. 16.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0876호로 양육비 감액의 청구를 하였다가 2020. 8. 12. 위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바. 협의이혼 이후 현재까지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협의이혼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사건본인들이 현재의 양육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점, 협의이혼 당시와 비교할 때 상대방의 양육여건이나 양육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건본인들을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더라도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청구인을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사건 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됨을 전제로 하는 양육비 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0. 11. 4.

판사

판사오대훈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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