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느단4222 면접교섭
청구인
갑 ( 1968년생 , 남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상대방
을 ( 1970년생 , 여 )
주소 부산
사건본인
주소 상대방과 같다 .
판결선고
2017. 11. 20.
주문
1 .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2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청구인은 매월 넷째 주 수요일 20 : 00부터 그 다음날 06 : 00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 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유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이혼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건본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 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을 구한다 .
살피건대 , 이 사건 심문과 가사조사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 ① 청구인은 2007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거나 외래치료를 받아 왔으며 현재도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점 , ② 청구인과 상대방 의 혼인기간 중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정신과적 질환 등으로 인한 상대방 및 사건본인 에 대한 공격적 성향과 상대방에 대한 의처증 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고 아직도 청구인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사건본인은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인데다가 , 청구인의 이 사건 면접교섭 심판 청구 이후 청구인과의 면접 교섭과 관련된 불안 , 불면을 이유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 2017 . 5 . 30 . 우측 대퇴골의 교정절골술을 시술받아 3개월 이상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등 정 서적 ,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는 점 , ④ 무엇보다 사건본인은 현재 청구인과의 면접 교섭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 성년이 될 때까지 청구인이 기다려 주길 원하고 있 는 점 , ⑤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2015 . 8 . 8 .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현 시점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면접교섭을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