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느단201028 면접교섭허가
청구인
갑
상대방
을
사건본인
1. 병
2. 정
심판일
2020.9.22.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 동안 사건본인들을 만날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1년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의 자녀로 사건본인들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17. 5. 30. 가출하였고, 2018. 9. 7.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상대방은 위 사건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위 법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다. 상대방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1141호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었다. 위 법원
은 2019. 5. 10.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산가정법원 201921068호로 추완항소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항소심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청구인이 2019. 5. 7. '소 계속 증명원'을 발급받는 등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이혼 등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실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20. 1. 8. 청구인의 항소를 각하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산가정법원 2020 재르 8007(본소), 2020 재르 8014(반소)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3. 18. 청구인의 재심의 소 등을 배척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가 2020. 6. 26. 기각되었다.
바. 청구인이 가출한 이후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매일 그리워하며 면접교섭을 원하고 있음에도, 상대방이 사건본인들과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만나기 위해 상대방의 집 근처까지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상대방의 완강한 외면과 거부로 면접을 할 수 없었다. 비양육자인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면접할 권리가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면접교섭을 원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면접교섭권의 주된 목적이 비양육친과 자녀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하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데 있으므로,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제한 또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혼인파탄의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 등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태도, 청구인이 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요청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국내 체류를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 시점에서는 청구인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20. 9. 22.
판사
판사오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