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느단4094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청구인
장00 ( 74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상대방
이 * * ( 68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1 . 이00
2 . 이 * *
3 . 이△△
사건본인들의 주소 및 등록기준지
판결선고
2016. 9. 20.
주문
1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
2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기록에 의하면 , 청구인은 1996 . 11 . 12 . 상대방과 혼인신고 후 상대방과 사이에서 심판외 이▲▲ 및 사건본인들을 출산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14 . 1 . 13 . 협의이혼한 사실 , 청구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들의 친권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공 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협의 지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친권을 상대방이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친권에서 청구인의 단독친권으로 그 변경을 구한다 .
살피건대 ,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들 의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지정되었고 , 상대방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속 수감된 이후 지금까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반면 , 상대방은 현재 메스암페타 민 ( 일명 ' 필로폰 ' ) 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으므로 , 청구인이 사건본인들 을 보호 , 교양하고 양육함에 있어 청구인이 단독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많 은 불편이 초래되고 사건본인들의 복리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상대방은 위와 같은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기 이전에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상대방의 구속 후 사건본인들은 상대방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그 동안의 훈육방식이나 체벌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 , 두 려움 , 불안 증세 등으로 한동안 미술치료 등 심리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청구인과 사건본인들 및 상대방과 사건본인들의 유대 정도와 사건본 인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사건본인들 의 친권을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친권에서 청구인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함이 상당하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