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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8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3.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1985. 12.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6.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7.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0.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으며,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같은 해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4. 4.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지적장애 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17. 19: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원,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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