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76.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93.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3. 11.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1977.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만 원을, 1978.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1.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81.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84. 9.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5.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각각 선고받고,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⑴ 피고인들은 2011. 9. 17. 13: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3층 결혼예식장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혼주인 K의 친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은 하객들의 방명록 작성을 도와주며 축의금 접수인의 시선을 유도하고, 피고인 A는 하객인 피해자 L으로부터 70만 원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 13개를 건네받은 다음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가 합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