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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재고단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8.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8.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0.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13. 05:3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서랍과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45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5. 26. 22:21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주유소’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와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8. 2. 14:10경 인천 서구 I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J가스충전소’ 간이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08만 5천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553만 5천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H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D주유소 CCTV 사진, G주유소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전과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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