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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3 2019고합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4. 1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5. 12.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8.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1. 2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1. 27. 확정되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을 사유로 2017. 2. 10. 대전고등법원 청주부에서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9: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소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른 후 인기척이 없자 사람이 없는 것을 알고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위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거실 서랍 등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명의 우체국 통장 1개와 통장 사이에 둔 현금 20만 원(5만 원권 4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이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우체국 통장과 통장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전주시 완산구 태평3길 35에 있는 전주우체국 태평동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같은 날 09:3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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