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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3 2015고단77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1995.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7. 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8. 10.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17: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철제 옷걸이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006,500원을 가지고 갔고, 2015. 5. 13. 평택시 F에 있는 G에서 출입문을 철제 옷걸이를 이용하여 여는 수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8만 원, 시가 58만 원 상당의 SK 브로드밴드 CCTV 본체 모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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