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3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72. 9. 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74.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77. 5.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3. 7. 26. 대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3. 7. 2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 2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96.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7. 6.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5.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은 1964.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을, 1966. 5.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을, 1967. 10. 4.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6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72. 7.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4. 1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9. 5.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