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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7 2016나5116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포기를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바(민사소송법 제220조), 포기조서는 청구기각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나. 갑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대여금 청구소송(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가단3476호)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도중 그 청구를 포기하였고 2016. 1. 19. 이에 대한 포기조서가 작성된 사실, ② 피고가 위 사건에서 청구를 포기한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송물이자 이 사건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의 부존재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겼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는 없게 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인 경우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피고의 위 배당액 삭제분은 피고의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배당액 삭제분에 대하여 채무자인 원고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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