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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12841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두부 제조업체인 D를 공동으로 운영한 E, E의 처 F, G을 상대로 2011.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D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39,658,498원(= 임금 20,000,000원 출장경비 19,658,498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9595호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E, F, G에게 각 2013. 12. 30. 송달되어 2014. 1. 1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F의 친언니로서 E에 대한 2014. 8. 22.자 63,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4. 9.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E 소유의 공장 유체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2. 9. 원고에게 7,029,540원, H에게 135,313원, 피고에게 17,049,55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단566호로 원고와 H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액 중 38,05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배당액 7,029,540원을 1,608,000원으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당기일인 2015. 2. 9.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액 및 퇴직금이 24,621,593원(= 원금 22,914,028원 지연손해금 1,707,565원)이 남아 있었고 그중 원금은 임금, 퇴직금, 그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약속어음금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8. 1. 9. '이 사건 배당표 중 H에 대한 배당액 135,313원을 삭제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49,550원을 1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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