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3. 2. 25.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B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3. 2. 25. 접수 제2697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B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B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1가소3356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2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일인 2003. 2. 25.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B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않은 이상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08. 2. 25.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