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피고와 소외 C이 모의하여 위조된 것임에도 피고가 위 차용증을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가단3476호)를 제기하였다가 청구를 포기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301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였고, 그러한 내용의 포기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역시 이미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으며, 청구의 포기를 기재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만일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다시 대여금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구는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