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재를 더는 다툴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하고, 전소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원고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참조). 또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29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조정이 성립되면 기판력이 발생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2084호 사건으로 피고 소유 지상 건물의 철거 및 그 부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23.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13나537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4. 6. 1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단1846호로 위 확정판결에서 철거를 명한 건물을 위하여 그 부지에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8. 31.자 조정기일에 원고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같은 사유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조정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써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